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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7쪽 15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8) E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광주시 G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으나 2008. 2. 21.경 그 신청이 반려되자 2008. 7.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방향 49㎡에 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 같이 E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합병을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등기가 가능한 최소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여 면적을 증대시킨 후 분할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결국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E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합병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제6쪽 8행의 “피고 E”을 “E”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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