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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법인 설립 일 )부터 2016. 10. 21.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11.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1. 19.’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 인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증거 목록 제 163 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와 4억 원의 극장용 시트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트 제작 부자재를 매입하고자 한다, 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늦어도 2016. 4. 20. 까지는 투자 원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는 즉시 이를 체불 임금 지급 등 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시트 제작을 위한 부자재 구입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매월 투자금의 10% 의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단기간 내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0. 선 수익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미 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6. 8. 10.까지 ‘ 주식회사 I’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경 광주 광역시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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