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229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16:1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차문제로 머리로 피해자 C(54 세) 의 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사건 현장 휴대전화 채 증 영상( 증제 11호 증 )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의사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밀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실, ②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다가갔고, 이에 키가 다소 작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마를 키가 큰 피고인의 이마 쪽으로 들이민 사실, ③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머리가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눈 부분이 닿은 사실, ④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쳤다 고 소리를 침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가 다가와 부딪쳐 놓고 딴 소리를 한다고 소리친 사실 및 해당 동영상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뒤편에서 찍은 것으로 각도 상 피고인 머리의 움직임이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눈 부분에 닿았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만 있었을 뿐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머리를 돌리면서 예상치 못하게 닿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