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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1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B에게 늦은 시간에 공원에서 축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B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이야기하던 중 B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반복하여 만지는 소리가 귀에 거슬려 피해자에게 그 소리를 내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병을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들고 있던 물병과 관련하여 순간적으로 거슬리는 감정이 생겨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물병을 든 자신의 손을 세게 쳐 물병이 날아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아버지인 B은 수사기관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물병이 3~4m 정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세게 때린 것으로 여겨 화가 나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제압하였다 (B 도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툼의 경위나 폭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데 다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부분 부합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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