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스님 복장을 하고 2015. 9. 2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낮부터 가지고 있던 일회용 도시락 2개를 건네받아 밥을 먹던 중 ‘스님에게 왜 뻑뻑한 밥을 주냐 ’라며 피해자 소유의 가격 불상의 일회용 도시락 8개를 땅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와 그 앞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0세)의 바지에 쏟아 붓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입안에 물을 머금은 뒤 피해자의 바지에 물을 내뱉었으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F병원 피고인은 2015. 12. 17. 08:4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F병원 접수대에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진료확인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미수금 때문에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근무태만이야. 청와대에 전화해서 I한테 말하겠다. 이름이 뭐냐 ”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병원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접수 대기 중이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로 노려봐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J 피고인은 2016. 1. 16. 20:20경 서울 동대문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에서, 승려복을 입고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카바레 내부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의 소지품이 든 비닐봉지를 임의로 만지려고 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던 M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