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24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 2012. 7. 23.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2. 7. 23.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H, I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농협 비상임이사이던 피고인은 2012. 3. 22.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비상임이사인 피해자 E 등 임원 15명과 함께 필리핀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위 일행은 성매수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C농협 상임이사 추천위원 자리를 놓고 피해자와 경합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8표, 자신이 3표가 나오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이 새끼들 지금 내사하고 있어, 다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