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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78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22:4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근위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차량 정체와 피해자의 경적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는 언쟁 속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힘에 못 이겨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면서 싸운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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