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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1가합7353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11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6.부터 2012.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7. 8. 18.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다.

나. 이른바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와 등장배경 1) 이전부터 환위험의 회피(이하 ‘환헤지’라 한다

)를 위해서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이나 풋옵션(put option)과 같은 바닐라옵션(vanilla option)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의 환율 변동의 방향과 폭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맞춤선물환 또는 변형선물환, structured forward)이 이용되었고, 그 대표적인 변형선물환으로 타깃포워드(target forward), 레인지포워드(range forward) 등이 있다. 2) 그런데 2004. 10.경부터 원/달러(USD) 환율[이하 ‘환율’은 모두 원/달러(USD) 환율을 의미한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선물환 매도의 스왑포인트(스왑 마진)가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통화선도거래를 하더라도 스왑포인트만큼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환율이 기업들이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평가한 수치에 근접하거나 그보다 낮아지게 되자, 선물환율 또는 시장환율보다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단순 옵션이나 통화선도거래에 녹아웃(knock-out), 녹인(knock-in), 레버리지(leverage)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행사환율을 높인 통화옵션상품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다.

3)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배리어(barrier 옵션의 대표적인 형태로, 특정 통화의 정액을, 일정 기간 내 또는 특정일에, 미리 정한 환율에 의해, 다른 통화를 대가로 매입 혹은 매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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