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나5826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D’에 2011년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수산물을 공급(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E은 사실혼관계를 거쳐 2008. 1. 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3. 12. 17. 이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2. 13. 위 E으로부터 ‘D’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 EㆍB, 수취인 : A, 발행일 : 2013. 2. 13.)을 받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하였는데(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3. 2. 13. 작성 증서 2013년 제1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인(발행인) 겸 대리인이 ‘E’으로, 촉탁인(수취인)이 ‘A’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3. 5. 14.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738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E에게 피고 B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E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위 약속어음 위조동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E은 2015. 2. 24. 위 혐의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1709)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청구이의의 소 제기 후 2013. 9. 24.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드단10834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17. 피고와 E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