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93』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부터 2012.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내지 15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594,44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78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고, 같은 구 M빌딩 3층에 있는 (주)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L 및 (주)H에서 2010. 2. 2.부터 2013. 4. 1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631,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