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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단22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3. 8. 2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3월 임금 2,193,207원 등 합계 8,931,431원 및 퇴직금 3,629,741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223,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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