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2017. 4. 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 J은,
가. 원고 B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및 피고 J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그 상속분은 원고 A이 3/17, 원고 B, C, D, E, F, G(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 J이 2/17이며, 피고 H와 I은 피고 J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손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종료 부분
가.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 원고 A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가 2017. 4. 4.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들 대리인이 2017. 4. 5. 원고 A의 위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2017. 4. 5. 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위와 같은 소취하는 피고 J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참조), 다만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소취하 과정에서 피고 J이 기망행위 등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