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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1 2014가단11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남해군 G 임야 374㎡ 및 H 전 1,08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따로따로 가리킬 때에는 그냥 ‘G’ 또는 ‘H’이라고 부른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소송수계인 집안의 선조들 묘가 별지 분묘배치도(을 제2호증)와 같이 자리 잡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10, 1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① 망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별지 분묘배치도와 같이 분묘 7기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위 분묘들을 설치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조상 분묘 흙이 무너지게 하는 등으로 훼손하였다.

따라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분묘들을 철거하고, 위 분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 16,126원 및, 원고의 조상 분묘 복구비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G: 297㎡ × ㎡당 공시지가 374원 × 통상 임료 산정 기준요율인 연 5% = 5,553원(a) o H: 57㎡ × ㎡당 공시지가3,710원 × 통상 임료 산정 기준요율인 연 5% = 10,573원(b) o 합계 (a) (b) = 16,126원 ②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원고에게, C는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아래 ‘수계인 별 계산’란 기재 각 돈(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액 피고 상속지분 피고 별 계산 4,516,126원 피고 C 3/9 1,505,375원 나머지 피고들 2/9 1,003,583원 ③ 이 사건 분묘들 가운데 2기는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가묘이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 망 B의 고조부 I이 1825년 무렵부터 J에 살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1874. 11. 19. 그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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