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9. 20: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피고인 A의 안과 치료를 위해 동행하여 방 문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도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ㆍ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눈이 따가워 안과 진료를 요청하였음에 즉시 응급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의 사인 피해자 E( 남, 40세 )에게 격분하여 ”야 이 씨 발 놈아! 왜 치료 안해 주 노! 씨 발 뭐 이런 의사 새끼가 다 있노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안면 부에 주먹을 휘두르고, 응급실 내 진료기구 등이 놓여 있는 이동용 수납함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사기, 메스. 응급처리용 소독약 병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A와 함께 동행한 피고인 B 인도 “ 야! 내 친구 빨리 치료 해라!
뭐 하나!” 라고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장소에서 봉합치료 중인 피해자와 의료진들의 응급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