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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21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02: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인 D에게 “ 또라이 새끼. 씨 발. 개새끼야. 의사 새끼 맞어 ”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위력으로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C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에게 D, E와 출동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 개새끼. 씨 발 새끼. 또라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캡 쳐, 현장 CCTV(C 병원 응급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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