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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7 2018고단2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8:30 경 안동시 B 아파트 206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한때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복도 바닥에 있던 대리석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손잡이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파손된 현관문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 상해죄 등 동종ㆍ유사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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