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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68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이웃의 자동차를 인조 대리석으로 파손한 일명 ‘ 묻지 마 범행’ 유형에 해당하는 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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