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하여 놓은 C 간판(가로 9m, 세로 1.4m)에 적힌 위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부분을 청테이프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C 일체를 인수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C 간판도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원 운영을 위해 피고인 등의 명의로 수목원 부지를 임차하고 피고인과 자신의 아들인 E의 명의로 이 사건 수목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원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 사귀는 등 가까웠던 사이였던 점, 이 사건 수목원에 식재된 나무는 피해자가 구입한 점, 이 사건 수목원의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의 경위와 과정,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후의 실제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판을 포함한 이 사건 수목원 일체를 양도하거나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C 간판도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