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6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4:4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수저 통, 설렁탕 그릇 및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업무 방해의 정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7년 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과 실형을 각 선고 받았었고 동종ㆍ유사의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횟수도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폭력적 성향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를 비롯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