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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11960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3. 21.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256 임야 28,098㎡ 중 16,000㎡(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3. 3. 31.부터 2016. 2. 28.까지로, 종류 및 수량을 72,131㎥로 한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사건 산지에서 토석채취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무인 헬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산지 상공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산지 및 인접 토지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251에서 석재를 깨고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 ‘산지관리법 제2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2014. 5. 27.부터 사업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산지관리법 제25조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50,000㎡ 이상)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의 산지복구에 따른 복구설계서를 2014. 8. 31.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2014. 5. 27.자로 사업중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25조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50,000㎡ 이상)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의 산지복구에 따른 복구설계서를 2014. 8. 31.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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