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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구합54146
토석채취허가 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이 추진하는 B 공사와 관련하여 석재 납품을 의뢰 받아 2020. 6. 30.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임야 24,341㎡ 중 20,850㎡( 토석 채취 장 17,328㎡, 완충구역 3,522㎡,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를 허가구역으로 하여 토석 134,000㎥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석 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인천지방 해양 수산 청장은 2020. 7. 8. 피고에게 국가 관리 연안 항 기본계획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및 영해관리 강화를 위한 해경의 전진기지 구축 등을 위하여 B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토석 채취자, 토석 채취 구역의 위치 ㆍ 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 채취 수량 및 토석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원고의 토석 채취허가 신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20. 7. 23. 산지 관리법 제 25조의 3, 제 2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 3, 제 3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석 채취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 을 하였다.

기존 자연 지형을 무시한 획일적 토석 채취 계획으로 자연재해 및 산림 경관 훼손에 따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됨 신청 지는 군도 (D )에서 100m 이내 위치하여 토석 채취제한 지역에 해당됨 토석 채취 계획이 없는 구간을 제외한 평균 경사도는 경사도 기준 (35° 이하 )에 부적합 토석 채취 신청면적이 20,850㎡ 로 최소 신청면적 (5 만 ㎡ 이상 )에 부적합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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