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구합92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토석채취허가신청내역 허가기간 면적 (㎡) 석재의 종류 수량 (㎥) 계 채석장 부대시설(진입로) 55,131 54,199 932 반려암 (조경용) 63,582 허가일로부터 6년간

가. 원고들은 2013. 3. 22. 피고에게 영천시 C외 2필지 135,3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55,131㎡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귀하가 제출하신 토석채취허가신청건은 과거 토석채취작업 후 복구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한 폐석과 과거허가지외 신규허가신청 구역에 묻혀 있는 자연상태의 암석을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굴취 후 1차 절단 작업을 하여 반출하고자 계획된 바, 상기 사업계획은 1차 절단작업 전 땅속에 묻혀 있는 원형상태의 암석을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암석 중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의 암석을 채취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연석 채취에 해당되므로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피고는 2013. 4. 8. 경상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같은 달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30.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