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1749
행정처분(채석중지)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전북 부안군 B, C, D, E 임야 104,587㎡ 중 70,113㎡(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용도 : 쇄골재용토목용, 토석의 종류 : 화강암, 채석량 : 1,599,971㎥, 허가기간 : 2009.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한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이 사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인접 토지 5개소 38,072㎡에서 채석경계 및 완충구역을 훼손하는 등 172,693㎥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1조 제4호에 따라 2016. 9. 28.부터 토석채취의 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불법훼손지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39조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 준공해야 하며,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복수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채석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복구준공 완료 후 사업재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지관리법 제31조 제4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