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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9 2019가합100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과천시 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18. 1. 22. 과천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8. 3. 12. 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16.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참여와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면서, 2개월 이내에 피고가 회답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임을 알렸으나, 피고는 이에 회답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9. 1. 23.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기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등기관계 1) 2019. 2. 25.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7.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4. 5. 27. 권리자 과천시, 2004. 5. 19.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의 4,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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