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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112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2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외 2필지 3,076㎡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과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6. 9. 9.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41명 중 37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90.24%라고 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6. 9. 13.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9. 20.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과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예정이므로 2016. 11. 30. 이전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16. 10. 12. 피고에게 위 요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최고하면서 회답이 없을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3 피고는 그 무렵 위 요청서와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요청서와 최고서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아니하거나 조합가입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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