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4가합81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I 외 10필지 지상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3. 1. 3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2. 7.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위 사업부지 안에 있는 별지2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B, C, D, E, F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에 따라 별지2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G, J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이후 도래한 회답 기간, 즉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다음날에 각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5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