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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노27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시한 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아산시 C아파트 11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D)에 접속하여 그 곳 성인 게시판에 '엄마가 가르쳐주는 내로 잘하내 임신 ㅋㅋㅋ'이라는 제목으로, ‘일반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서로 성행위를 하거나 모자 간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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