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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은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나아가 이 사건 동영상에는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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