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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2 2015고정9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가 부근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29. 14:45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의 집 부근 도로변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꿩을 포획하기 위해 엽탄 2발을 발사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범행현장 인근도로 주변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3호, 제55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 부근’은 형벌법규 구성요건으로서 불확정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엽탄을 발사한 장소는 ‘인가 부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참조).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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