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7.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21.부터 1972. 4. 30.까지 월남전에 참전 후 1972. 6. 30. 전역하였고, 1999. 3. 26.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03.경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0. 17. B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3. 30. 원고에게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병원에서의 신경전도검사 결과 원고는 13개의 신경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하여 5급 내지 6급의 장애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C병원) 2018. 5. 17.자 진단 본 남환은 양측 deep peroneal nerve(심비골신경), lateral plantar nerve(외측족척신경), median plantar nerve(내측족척신경) 운동신경 이상이 보이며 감각신경검사에서는 양측 median nerve(정중신경), lateral plantar nerve(외측족척신경)에서 이상이 보인다. F-WaVe에서는 양측 peroneal nerve(비골신경)에서 이상이 보인다. H-reflex에서는 좌측 tibial nerve(경골신경)에서 이상이 보인다. 총 13개의 신경에서 이상소견 보인다. 2)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