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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8구단11091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7.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21.부터 1972. 4. 30.까지 월남전에 참전 후 1972. 6. 30. 전역하였고, 1999. 3. 26.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03.경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0. 17. B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3. 30. 원고에게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병원에서의 신경전도검사 결과 원고는 13개의 신경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하여 5급 내지 6급의 장애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C병원) 2018. 5. 17.자 진단 본 남환은 양측 deep peroneal nerve(심비골신경), lateral plantar nerve(외측족척신경), median plantar nerve(내측족척신경) 운동신경 이상이 보이며 감각신경검사에서는 양측 median nerve(정중신경), lateral plantar nerve(외측족척신경)에서 이상이 보인다. F-WaVe에서는 양측 peroneal nerve(비골신경)에서 이상이 보인다. H-reflex에서는 좌측 tibial nerve(경골신경)에서 이상이 보인다. 총 13개의 신경에서 이상소견 보인다. 2)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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