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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8구단695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21.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회사는 ‘삼척시 C’에 본점을 두고 있고, 광산개발업, 광산물판매업, 석탄가공판매업 등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서 채탄(採炭) 선산부(先山夫)로 근무하였고, 2010. 3. 8.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회사는 ‘태백시 E’에 본점을 두고 있고, 무연탄생산판매업, 연탄제조판매업, 골재채취판매업 등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서 후산부(後山夫)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1975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약 5년간 F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기간 동안의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퇴직 이후인 2015. 7. 29. ‘양측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手根管 症候群, carpal tunnel syndrome)은 손목 앞쪽의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좁아져 여기를 통과하는 정중신경(正中神經, median nerve)이 눌리면서 정중신경 지배 영역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가리키며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도 한다. ’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2015. 9. 2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최초 요양기간 : 2015. 7. 29.부터 2015. 9. 30.까지(통원 64일) 다만, 피고의 답변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갑 제2호증)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그 뒤 진료계획 승인을 받아 2017. 7. 31.까지 계속하여 요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는 그 뒤 2017. 6. 28.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견관절(肩貫節, shoulder joint)은 어깨관절이라고도 한다.

극상근 극상근 棘上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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