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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30 2015구단13621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 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7.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21.부터 1972. 4. 30.까지 월남전 참전을 한 후 1972. 6. 30. 전역하였고, 1999. 3. 26.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년경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무렵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말초신경병과 고혈압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말초신경병(후유증)과 고혈압(후유의증)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말초신경병(후유증)과 관련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시 금천구청으로부터 지체장애 5급으로 결정을 받는 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임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엽제법 제6조 제1항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되어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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