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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8 2015구단523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황지대동탄광, 원진광업소, 광신탄광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4. 1.부터 2011. 7. 31.까지 주식회사 태백광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B계원 및 B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 건국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수부의 통증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 검사, 적외선 체열 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2014. 4. 11.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양측 수부가 강한 진동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현재 상병은 레이노드 스캔으로 보아 약 양성 정도이고, 통상 신청 상병은 손가락 끝부터 발생하여 손바닥으로 진행되는데 손가락 끝은 양호하고 손바닥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검사결과는 임상적인 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르게 보이며, 업무 내용상 수부 부담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B계원 및 B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일반근로자들과 함께 채탄 및 굴진 막장에서 업무시간 중 평균 하루 3시간 이상 착암기 등과 같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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