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파주시 H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 제7기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약칭함)’ 대표자인 피해자 I이 동대표 임원 10명과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건’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4조에 따라 회의방청을 신청하여 방청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에서는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4. 19:30경부터 19:55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회의 시작을 알리고 위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려하자 피고인 C은 갑자기 일어나 ‘안건 발의, 안건 설명과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찬반투표를 하느냐’고 고함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관리소장이 없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E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지르다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회장석까지 다가와 피해자에게 계속 항의를 하여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피고인 B는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하늘색 파일로 탁자를 2번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회의 내내 앉아서 큰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일어나 회의 안건에 대해 따지던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