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8고정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2: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려고 하여 위 가게의 업 주인 피해자 E(5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얼굴에 피우 던 담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23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을 듣고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서 있던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24 세) 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