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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6 2015가단11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10,223원 및 그 중 44,540,000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2. 11. 원고로부터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규정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약정이율 ‘기준금리(농축협 MOR) 3.02%‘, 지연배상금율 연 18%변제기 2014. 2. 11.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5. 3. 20.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6. 23.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45,310,223원(원금 4,454만 원 포함)인 사실은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310,223원 및 그 중 원금 4,454만 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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