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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507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매매계약을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6호증의 각 1, 2,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는 2011. 7.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2. 3. 2.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로부터 이자 MOR(시장조달금리) 기준금리 6.09%, 변제기 2012. 7. 12.로 정하여 35억 원을 한도대출받았고, 2011. 11. 17. 위 한도대출에 이자 MOR 기준금리 4.75%로 정하여 한도 35억 원을 추가하였는데(이후 위 한도대출의 변제기는 2014. 7. 12.까지 연장되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는 2011. 11. 17. 위 한도대출에 관하여 78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C는 2012. 6. 18. 원고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B는 같은 날 위 대출에 관하여 36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C는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액은 2013. 7. 11. 현재, 위 한도대출 원리금 6,568,336,715원(= 원금 6,346,297,078원 이자 등 222,039,637원) 및 위 2012. 6. 18.자 대출 원리금 3,108,838,097원(= 원금 3,000,000,000원 이자 등 108,838,097원)의 합계 9,677,174,812원(= 6,568,336,715원 3,108,838,097원)이다.

다. B는 2012. 11. 20. 자신의 형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3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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