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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4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193,010원 및 위 돈 중 873,015,749원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6. 5.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계양농업협동조합은 2013. 12. 30. B에게 30억 3,000만 원을 이자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농축협 MOR이 기준금리), 상환기일은 2016. 12. 30.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4. 7. 23. B, 계양농업협동조합과의 계약으로 B의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면서, 계양농업협동조합에 2014. 10.말까지 위 인수한 대출금채무를 타행대출로 대환하거나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전혀 대출금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계양농업협동조합은 2015. 10.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3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한편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6. 4. 10. 현재 원금 873,015,749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675,177,261원 합계 1,548,193,010원이고, 대출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5.85%인 사실 위 원리금 산정 내역 및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 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6. 4. 10.자 대출 원리금 합계 1,548,193,010원 및 위 돈 중 대출 원금 873,015,749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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