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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3388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로부터 화성시 C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6. 3.부터 2019. 6. 2.까지,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7.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사함에 있어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대로 반환할 것이며, 이사비용은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2. 15.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사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고, 벽지와 벽면시설 일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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