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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242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9.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75만원, 관리비 월 3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9.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7. 5월경 피고에게 이사를 하겠다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17. 5. 18. 500만원, 2017. 6. 5. 3,800만원 합계 4,300만원을 반환하면서 잔액 700만원은 이 사건 주택을 재임대한 후 그 입주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며 지급을 보류하였다. 4)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는데, 이후 2017. 8. 2. 이 사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그 나머지 잔액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에 정산한 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2017. 8. 2.에 입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700만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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