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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753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제하여 만든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작 재산권 자인 고소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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