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컴퓨터와 프로그램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이저 절단 ㆍ 절곡 업, 난방 보일러 발열기기 제조업, 환경설비 제작 ㆍ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 경 공소사실에는 ‘2017. 4. 1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날은 특별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수색 및 검증을 실시한 날이고, 피고인 A이 이들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치한 날은 2012. 2. 경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57 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오토 캐드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특별 사법 경찰관의 조사 당시 ‘ 한글 2010은 2010. 2. 경부터, 오토 캐드 2013은 2012. 2. 경부터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라고 시인한 점 등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 일시를 판시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에 별다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드 (Autodesk Inc.) 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 오토 캐드 2013(AutoCAD 2013)'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회사 직원들 로 하여금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대표이사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