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35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금융계좌에 9,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9,900,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귀하가 소외 회사의 회원 자격을 양도 요청함에 따라 2018. 3. 31.까지 양수자를 알선하기로 한다. 다만, 위 기한 내에 양수자를 알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회원 자격을 양도할 자를 소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8. 3. 31. 원고에게 “귀하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채무 10,000,000원은 4월 말일까지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회원으로서의 수익권을 양도받거나 원고의 수익권 행사의 보장을 조건으로 회원 가입비 1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회원으로서의 수익권을 양도하지 않고 있고, 수익권 행사를 보장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