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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1345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2,801,5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2018. 11. 27. 원고 및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와 사이에 제 1 종 수익자를 H, 제 2 종 수익자를 G으로, 신탁기간을 2018. 11. 27.부터 2019. 11. 30.까지로 하여 G의 각 거래처 피고 B만 포함되어 있다.

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채권과 2019. 11. 30.까지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물품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하고, H는 같은 날 제 1 종 수익권을 기초로 액면금액 합계 50억 원의 사모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원고에게 제 1 종 수익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며( 원고는 이를 위탁자인 G에게 다시 지급한다), 원고는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여 제 1 종 수익자가 발행한 사모 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거래 기본 약정과 특약( 이하 포괄하여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G이 원고에게 양도한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인바, 2018. 11. 경 ‘ 현재 이미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및 2019. 11. 30.까지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물품대금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가 신탁대상채권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G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모든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승낙하고, 위 승낙 일 이후부터 는 원고에게 본건 물품대금채권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 채권 양도( 신탁) 승낙 요청서 ’에 날인하여 G에 교부하였다( 이하 ‘ 제 1 승낙서’ 라 한다). 나. 원고, G, H는 2019. 5. 24. 및 2019. 7. 17.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제 1 종 수익권 권면 액 지급액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1,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28. 신탁대상자산을 G의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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