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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10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이하 ‘E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E회사에서 상무로 재던 자이다.

나. E회사는 레미콘 및 공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로서 그 소속 직원들은 친목을 형성하고 서로 단결하여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E상조회를 결성하여 운영해왔다.

E상조회는 E회사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퇴사와 동시에 그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E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상조회비로 납부받아 적립하면서 직원들의 애경사가 있는 경우 일정액의 부조를 해왔다.

다. 상조회비의 관리를 위하여 E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통장에서 상조회비가 입출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6. 9. 30. E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7. 3. 16. E회사가 부도처리된 후 회사의 부당인출을 막기 위하여 2017. 3. 17. 통장을 재발급받았으며, 2017. 4. 28. 통장을 해지하면서 잔금 17,309,034원을 상조회에 전달하였다.

마. 한편, 상조회에서는 E회사 직원 등에 대한 대출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면 피고의 결재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대출이 되었다.

대출금의 변제는 급여 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7. 8. 22. 상조회에 개인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등의 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는 상조회비를 관리해오면서 그 사용내역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E회사에서 퇴사한 후 원고등이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계좌를 확인해본 결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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