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79』
1. 피고인 A은 2016. 8. 20. 경 전주시 덕진구 G,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 아이 폰 se 64 기가 로즈 골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 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SE 64 기가 로즈 골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20. 20:21 경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I) 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5. 경까지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45』
2. 피고인들은 전주시 일대에 있는 찜질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다 른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팔아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7. 3. 06:1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찜질 방에 들어가 피해자 L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은 채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위 엘지 G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들고 왔고,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찜질 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3. 07:00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찜질 방에 들어가 그 곳 수면 실에서 피해자 O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은 채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