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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 죄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1번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판시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802 피고 인은 가석방 기간 중인 2016. 11. 23.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헬 로 마켓 사이트에 ‘ 아이 폰 se 로즈 골드 64 기가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 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7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935 피고 인은 2017. 1. 7. 경 경기도 일원에서, 사실은 인터넷에 ‘ 아이 폰’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금원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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