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91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0. 11.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5. 6.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하남시장은 2011. 5. 31.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 제1, 3, 4, 6, 8 내지 11, 13, 18 내지 26,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 5. 6.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1. 5. 31.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3.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