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B 도로 2,46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로서, 2013. 7. 9. 신규도로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1986. 1. 28. 하남시 C 목장용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D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1998. 4. 9.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를 하던 중 1998. 7. 10. 하남시장으로부터 불법형질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위 건축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나 위 건축허가가 실효되었다. 라.
원고는 2000. 11.경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축사(계사), 계분발효장을 축조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확보하여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1. 5. 24. 하남시장에게 1976. 12. 31.부터 그때까지 도로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 등록요청을 하였다.
나. 하남시장은 2001. 5. 29. 원고의 등록요청 토지가 시도 경계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다. 그 후 2001. 6. 12. 하남시장은 ‘원고가 요청한 도로미등록지역을 확인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등록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피고 강동구’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