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915호)를 제기하여, 2010. 7. 2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0나80680호)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0. 11. 30.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1. 5. 6.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하남시장은 2011. 5. 31.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임업인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2항에 비추어 볼 때 임업경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가 2012. 3. 15. 하남시장을 상대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62호)을 제기하였으나, 국토계획법상의 임업인으로 임업경영의 목적 및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신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